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9918만원(1만 1507대)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9918만원(1만 1507대)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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