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이달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9300건에 대해 20억 9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일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