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실내 장식용 화로인 에탄올 화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 3월까지 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가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15명의 부상자와 5,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하지만 에탄올 화로를 규제하는 국내규정이 없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