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3만6961건 40억46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3만6961건 40억46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