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보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조합원 2/3 동의 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되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규정하여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정비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급해진 만큼 획일적인 규제에서 탈피하여 조합 상황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