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대상 5만 8178대, 총 87억 1479만 원에 대한 납부 안내에 나선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중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는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대상 5만 8178대, 총 87억 1479만 원에 대한 납부 안내에 나선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작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중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고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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