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교량재가설 공사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년여간 동면 덕곡교를 통제하고 우회노선을 이용할 것을 양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안내했다.

공사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건설기계 및 이륜차 포함)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우회노선을 임시도로 이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