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상태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