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