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동주택 공급 이주대책 수립... 원주민 거주권 보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