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인 교육 전면 시행! 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인터넷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규교육은 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정규과정은 농업교육포털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2시간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