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4,965건, 64억5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 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54,965건, 64억5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 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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