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권역(물왕,산현,장곡,장현,하상,하중,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