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겸임금지 위반 이장면직처분취소소송서 태안군 승소 판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