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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