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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