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에 대해서는 안전순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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