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체가 불법 ... 사행집행 결정은 불법기관의 반인권 결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구금하고 체포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결국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NLD 前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