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시장이 외국인의 현금인출기가 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개정('21.7월) 이후 공모주를 상장한 기업 72개사의 평균 외국 기관투자자(거래실적 有)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6%에 불과하여 국내 운용사(37.8%)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