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6월 9일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20,342건, 22억 4천만원(지방교육세 30%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되는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