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62,057건, 496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10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상반기 연납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