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후덕1, 모곡신대, 대흥1, 산정1, 록평지구)에 대해 조정금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반영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