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으로 감면 적용,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의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