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접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2022년 상반기 예산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사업장 및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5000만원 이내 융자받은 원금에 대한 2021년 12월∼2022년 6월(7개월) 이자발생분의 2% 이내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