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천군이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 0.1~0.4%에서 0.05%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됐으며,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