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동구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광고주의 간판철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사업을 실시한다.

무상 철거대상은 폐업 등의 사유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으로, 간판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7월 8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