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천4백만원을 40,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7천4백만원을 40,49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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