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축산물의 부패ž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내 축산물 영업소(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준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되며,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물가공업ž유가공업ž식육포장처리업소의 가공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