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대게 금어기인 6월부터 11월 30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지난해(21년)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어선 선장 등 총 5척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