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돕고 초기 화재 진압에 용이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합쳐 부르는 말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