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도 12월 1일까지 유예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나섰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패스트푸드 등의 업종으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105개 브랜드 매장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