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산물(배달회)에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품목 확인

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