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계획을 6월 9일 공고했다.
신청(등록)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10일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계획을 6월 9일 공고했다.
신청(등록)은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10일간)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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