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현장 징수, 번호판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예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여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