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따라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민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과 관련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1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