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 감시·신고 안내 및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8일 지정함에 따라 감시·대응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