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금어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꽃게 금어기 : 6.21 ~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