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경찰관서 방문 또는 112신고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ㆍ중간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상선부터 현금 수거책ㆍ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바람에도 용기가 부족한 범인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국민께는 신고를 활성화하면서 범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