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었음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재확인했다.
현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 5개월, 교육행정경력 2년 1개월(27년 6개월) 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었음을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재확인했다.
현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 5개월, 교육행정경력 2년 1개월(27년 6개월) 경력으로 무보직 장학관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특별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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