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특화사업비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지역특화사업을 신청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순차적으로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읍·면·동마다 조직되어 4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지역특화사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원된다. 읍·면·동에 따라 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등 마을주민이 위원으로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