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선납신청으로 연세액 5% 세금 공제 혜택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9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21만3526건의 279억 원(동남구 8만9496건 113억 원, 서북구 12만4030건 166억 원)이 부과됐다. 전년 대비 1%(3억 원) 감소했으며 연납 차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