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및 안전교육 이수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