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22년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관련 특약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한시적으로 60%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입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 맞춤형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어업인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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