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서귀포시청 별관 6층 다목적실에서 오는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