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 매입)자금 대출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추진되어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을 시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