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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