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6.8~7.18)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