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오는 6월 15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이 현황이 다른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