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당초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당초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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