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논산시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한다.

시는 올해 약 116억 4천만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내 농어민 약 2만여 명에 농어민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구당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일 경우 개별로 1인당 45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